결재문서

급여통합에 따른 수당 신청방법 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급여통합에 따른 수당 신청방법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가. 대통령령 제31589호(2021.3.30.)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인사혁신처예규 제110호(2021.1.22.) 『2021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2. 우리 본부 및 산하 소방관서에 대한 보수 지급단위가 통합됨에 따라 수당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니, 각 소방관서(부서)에서는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기준일: 2021. 5. 1. 나. 변동사항 항목 신청방법 변경 전 변경 후 -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수당, 연구업무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 의료업무수당, 전문직위수당, 민원업무수당) - 위험수당 급여담당 시스템 산정 인사이동 등 지급요건 변경 시 e사람 서무용 활용 부서별(각 과 및 현장대응단, 119안전센터) 서무담당 신청 <급여정보-특수수당-특수업무수당 신청> 가족수당 개인별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e사람 개인용 증빙서류 첨부 신청 <나의소득-보수-가족사항(부양가족신고 등)-추가신청> 3. 행정사항 가. 각 소방관서 민원전담부서에서는 붙임4(민원업무수당 지급기준)을 확인하여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 한하여 e사람 서무용 활용 민원업무수당을 5.12.(수)까지 신청 나. 각 소방관서 부서별 서무담당은 인사이동 등 지급사유 변동 시 e사람 서무용을 통해 특수업무수당을 즉시 신청하여 수당 누락 직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붙임 1. 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특수업무수당) 1부. 2. 별표10(위험근무수당 등급별 구분표) 1부. 3. 별표11(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1부. 4. 자체점검반 민원업무수당 지급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예방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 담당자 최용선 경리팀장 代김현석 소방행정과장 05/04 代정선웅 협조자 담당자 이찬희 시행 소방행정과-1047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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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합에 따른 수당 신청방법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475 생산일자 2021-05-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선 관리번호 D00000424900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