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1년 가락시장 수산부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신규 4명)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1075(2021.4.1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로부터 가락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요청이 있어 관련서류 검토 결과 결격사항이 없으므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및「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제42조(상장예외품목 지정 및 거래허가)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허가처리 하고자 합니다. ○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처리내역 연번 상장예외 허가번호 중도매업 허가번호 상 호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취급부류 검토결과 비고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대상자 명단 및 허가증(안) 1부. 3. 제13차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중도매인심사위원회 관련서류 1부. 끝.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5/04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65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7)
22842039
2021092714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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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6553
D0000042486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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