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21.5.3~5.23.)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MICE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설 및 행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21.5.3~5.23.)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MICE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설 및 행사)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3894(2021.4.30.)와 관련입니다. 2. 본 조치사항에 따라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연장되며, 이에 따른 MICE(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 및 행사 관련 방역기준을 알려드립니다. 3. 각 구청에서는 MICE 행사 주최자 및 시설 운영자 등에게 이를 안내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해당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MICE 행사 및 시설 관련 방역기준 (2단계) ○ 적용기간 : 2021.5.3.(월) 0시 ~ 2021.5.23.(일) 24시 ○ 적용대상 : (시설별) 전시회장·박람회장, 국제회의장 (행사별)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기준 붙임 5 참조 ○ 방역수칙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는 각각 기타시설로서 “기본방역수칙(붙임4)” 의 전시장·박람회장, 국제회의장 수칙 및 “수도권 기타시설 방역지침(붙임3)” 추가 적용 수칙 적용 추가 적용 수칙 ○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 · 신고면적 4㎡당 1명 ○ (이용자) -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 · 신고면적 4㎡당 1명 붙임: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부. 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21.5.3~5.23.)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1부. 3.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4.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 1부. 5. 전시시설·국제회의 시설 및 전시회·국제회의 기준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MICE전문관 하명희 MICE정책팀장 정윤희 관광정책과장 05/04 조미숙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44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15 /전송 02-2133-1067 / ha2004@seoul.go.kr / 부분공개(5)
22840801
20210927140647
본청
관광정책과-4426
D000004249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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