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591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은숙 김수정 박봉규 05/04 박유미 협 조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계획 2021. 5.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계획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관련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배경 추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 2의2 및 제49조 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시설구분 2단계 [현행] 2단계 [변경] 2 추진개요 합 계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1) 헌팅 포차 유흥주점 (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감성주점 (일반음식점) 4,387 1,884 2,327 31 48 96 1 163,798 123,062 36,816 3,901 19 3 세부추진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 ※ 마스크 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고시」에 따름 ※ 5인이상 사적모임, 행사 등 금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에 따름 4 행정사항
22838730
20210927140647
본청
식품정책과-10591
D000004248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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