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합설립인가증 재발급 검토보고(한국합성수지사업협동조합) 1. 한국합성수지사업협동조합 한협 제17호(2021.5.3)와 관련입니다. 2. 한국합성수지사업협동조합의 조합설립인가증 재발급 신청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2조 등에 의거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자 합니다. 1. 조 합 명 : 한국합성수지사업협동조합 2. 소 재 지 : 3. 재발급사유 : 분실 4. 검 토 결 과 : 조합설립인가증 재발급 붙임 1. 조합설립인가증 재발급 검토보고(한국합성수지사업협동조합) 1부. 2. 조합설설립허가증(안) 1부. 3. 신청공문 및 제출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박재현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05/04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64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 제2청사 / 전화 02-2133-5258 /전송 / adole@seoul.go.kr / 부분공개(5)
22837335
20210927140647
본청
경제정책과-6470
D000004248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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