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북구긴급구조활동 종합평가 계획(성북구 장위동 매몰사고 구조 대응1단계)

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성북구긴급구조활동 종합평가 계획(성북구 장위동 매몰사고 구조 대응1단계) 1. 관련근거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나.『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11조(평가근거 자료의 조사) 및 제40조(재난활동보고서등의 제출요청 등) 다. 성북구긴급구조통제단-407(2021.4.30.)호『(성북)대응1단계 비상발령 알림(2021.04.30. 16:34)』 2. 2021.4.30.(금) 15:35분에 발생한 『 대응 1단계 비상발령에 따른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계획이니, 대응활동에 참여한 각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활동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고, 평가의원은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활동보고서 등 제출 1) 대 상 :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2) 제출일자 : 2021.5.6.(목) 16:00 ※기간엄수 3) 제출자료 : 재난활동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 ※[붙임1] 작성 관 련 규 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40조(재난활동보고서 등의 제출요청 등) ① 영 제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의 평가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바에 따라 재난활동보고서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평가근거 자료의 조사) ③ 평가단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나.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단 구성 계획 1) 구성일자 : 2021. 5. 6.(목) 예정 2) 평가단 구성 : 7명(내부단원5, 민간단원2) 3) 평가단 해체 : 종합평가보고서 확정 후 자동 해체 다.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실시(코로나 19로 인하여 서면실시) 1) 평가기간 : 2021.5.10.(월) ~ 5.14.(금) ※평가일정은 추후 변경가능 2) 평가방법 : 대응활동 관련 자료 확인(추후발송) 후 평가표 작성 3) 평가표 제출기한 : 2021.5.18.(화) 라. 종합평가보고서 취합 및 확정 : 2021.5.20.(목) 마. 종합평가보고서 의결 : 2021.5.21.(금) 붙임 1. 재난대응 활동자료(서식) 1부. 2. 성북소방서 장위동 매몰사고 대응결과(참고용) 1부. 3. 평가표 서식(제10조 관련) 1부. 4. 평가의 절차(제6조 관련) 1부. 끝. 성북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서울성북경찰서장(경비과장),서울종암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한국전력공사 사장(강북성북지사장) 담당자 이인철 구조팀장 김종섭 재난관리과장 김영선 소방서장 05/04 김윤섭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799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925-0905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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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대응 활동자료(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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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북구 장위뉴타운 재개발 철거 현장 매몰사고 대응결과(성북소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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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2] 평가표 서식(제10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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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평가의 절차(제6조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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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성북구긴급구조활동 종합평가 계획(성북구 장위동 매몰사고 구조 대응1단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799 생산일자 2021-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철 (02-925-0905) 관리번호 D000004249480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