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북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성북구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대비 자료제출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 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40조(재난활동보고서등의 제출요청 등) 다.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평가근거 자료의 조사 2. 2023. 1. 17.(화) 19:04분에 발생한 『성북구 종암로14길 19-4』공공원룸주택 화재 대응1단계 비상발령에 따른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를 하고자 하니 대응활동에 참여한 각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활동보고서 제출 1) 대 상: 긴급구조대응활동에 참여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2) 제출일자: 2023. 1. 25.(수) 18:00 ※기간엄수 3) 제출자료: 재난대응 활동자료 ※[붙임1] 작성 관 련 규 정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40조(재난활동보고서 등의 제출요청 등) ① 영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제단장은 긴급구조활동의 평가를 위하여 긴급구조활동 에 참여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긴급구조대응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활동보고서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긴급구조대응활동 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평가근거 자료의 조사) ③ 평가단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붙임 1. 재난대응 활동자료(서식) 1부. 2. 성북구 종암로 14길 19-4 (종암동) 공공원룸주택 화재 1부. 끝. 성 북 소 방 서 장 수신자 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장(의약과장), 서울종암경찰서장(경비교통과장), 한국전력공사 사장(강북성북지사장), 국립중앙의료원장, 도시가스 예스코() 담당자 이진규 구조팀장 고정호 재난관리과장 오용규 소방서장 01/19 박용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37 ( 2023. 1. 19. ) 접수 ( ) 우 02584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3층 재난관리과 (종암동) / https://fire.seoul.go.kr/seongbuk/main/main.do 전화 02-6981-7251 /전송 02-2187-8202 / aaa846@seoul.go.kr / 부분공개(6)
27695616
20230120044507
본청
재난관리과-337
D000004721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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