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관악구체육회” 법인 설립인가 검토 1. 관악구 문화관광체육과-11381(2021. 4. 23.)호와 관련입니다. 2. 관악구체육회의 법인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민법」 제31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2의 규정에 적합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 적정 회신을 하고자 합니다. 가. 법 인 명 : 관악구체육회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5길 95, 3층 다. 대 표 자 : 김 학 규( 라. 설립목적 :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통해 관악구민 건강과 체력증진 기여 붙임 : 1. 검토의견서 1부. 2. 지방체육회 설립인가 신청서 1부. 3. 정관 1부. 4. 창립총회 회의록 1부. 끝. 주무관 이신영 체육정책팀장 홍성수 체육정책과장 05/04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48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층 체육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80 /전송 (02)2133-1064 / lsy2245@seoul.go.kr / 부분공개(6)
22836477
20210927140647
본청
체육정책과-4884
D000004249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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