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권리의무승계 신고 보고[관악구체육회수상스키웨이크보드협회] 1. 하천법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입니다. 2. 잠원한강공원 내, 협회단체의 수상시설물에 대한 권리?의무승계 신고에 따라 증빙서류와 양수?양도인을 확인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붙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증을 변경? 교부 하고자 합니다. 승계대상물 승 계 인 피승계인 승계사유 붙임 1. 권리?의무승계 신고서(증빙서류 포함) 1부. 2. 하천점용허가증(명의변경) 1부. 끝. 주무관 박지정 수상기획과장 문홍식 운영부장 05/22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151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 전화 02-3780-0832 /전송 02-3780-0803 / snailpark@seoul.go.kr / 부분공개(6,7)
17862498
20210929112255
본청
수상기획과-1510
D000003649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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