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7985 결재일자 2021. 5.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한진 문인기 조영창 여장권 05/04 백호 협 조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 5.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이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1 폐지사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례 사문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3. 9. 6.)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절차” 관련 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변경되어 동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사문화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① ~ ④ (생략) ⑤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9. 6.> 2 폐지 조례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정(시행)일자 : 2013. 10. 4.(조례 제5579호) ? 목적 :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 주요내용 -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모범사업자 유효기간(2년)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모범사업자 지정 취소와 지정증 · 표지판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모범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포상 및 표지판과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 3 추진경과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 조례 폐지안 입법계획 수립 : ’21. 4. 2.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대상아님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평가제외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평가제외 ? 입법예고결과(’21. 4. 8.∼4. 28.) : 의견없음 ? 법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특이사항 없음 4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1. 5. 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1. 5. 14. ? 조례규칙안 공포·시행 : ’21. 7. 15. 붙임 : 1. 법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1부. 2.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1부. 끝.
22836220
20210927140647
본청
택시물류과-17985
D000004248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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