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폐지 상정 계획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324 결재일자 2021. 4. 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6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행정1부시장 이한진 문인기 조영창 여장권 황보연 04/02 서정협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1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폐지 상정 계획 2021. 3.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폐지 상정 계획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구 조례로 정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13.9.6.)됨에 따라 사문화된“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1 추진사유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례 사문화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3.9.6.)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절차” 관련 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변경되어 동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사문화됨에 따라 폐지가 필요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① ~ ④ (생략) ⑤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9. 6.> 2 폐지대상 조례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제정(시행)일자 : 2013.10.4.(조례 제5579호) ? 목적 :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 주요내용 -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모범사업자 유효기간(2년)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모범사업자 지정 취소와 지정증 · 표지판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모범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포상 및 표지판과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 3 조례 개정 요구안 ?? 조례 폐지 현 행 개정 요구안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례가 사문화됨에 따라 폐지 4 향후 추진일정 ? ’21. 3월 : 조례 폐지안 입법계획 수립 ? ’21. 5월 : 입법예고(20일간) ? ’21. 6월 : 법제심사 의뢰 ? ’21. 7월 : 조례심의회 안건 상정 ? ’21. 8월 : 시의회 조례안 상정 ? ’21. 9월 : 조례 폐지 공포 붙임 :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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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폐지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324 생산일자 2021-04-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진 (02-2133-2344) 관리번호 D00000422694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