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탄천물재생센터 사유지(개포동 18-36) 점유관련 조치계획(변경)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352 결재일자 2021.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산업혁신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성낙규 강승곤 05/03 윤창진 협 조 탄천물재생센터 사유지(개포동 18-36) 점유관련 조치계획(변경)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탄천물재생센터 사유지(개포동 18-36) 점유관련 조치계획(변경) Ⅰ 민원 개요 ?? 민원 접수일자 : ’ ?? 접수방법 : ?? 민 원 인 : ?? 민원내용 ? 대상토지 주 소 소 유 자 지목 면적 비 고 ?? 청구내용 주 소 소 유 자 지목 면적 비 고 강남구 개포동 18-35 이도상 전 30㎡ Ⅱ 조치계획 . ※ 법률자문의견 ?? 기 패소사건과 매우 근소하여 별도 소송제기 및 임료감정 실익이 크지 않음 ?? 토지 소유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 패소 판결에서 감정을 거쳐 확정된 임료에 단위면적을 곱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것이 분쟁해결의 방법 ?? 부당이득금의 소멸시효가 매일 완성되기 때문에 합의한 시점으로부터 5년을 역산하여 지급하시되, 그 기간중 점유펜스 이전설치로 인해 귀 서울시의 점유가 종료된 일자 이후에는 임료지급 의무가 없음 - - 변경전 : - 변경후 : · 예산과목 : 물재생시설과,사업비용,영업비용,처리비용,처리장비,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첨부 : 1. 임료청구 1부. 2. 법률자문 질의회신 1부. 3. 탄천물재생센터 사유지(개포동18-36) 점유관련 조치계획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88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임료청구.pdf

    비공개 문서

  • 법률자문 질의회신.pdf

    비공개 문서

  • 탄천물재생센터 사유지(개포동 18-36)점유관련 조치계획.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탄천물재생센터 사유지(개포동 18-36) 점유관련 조치계획(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352 생산일자 2021-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성낙규 (02-2133-3831) 관리번호 D00000424782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