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기관 관련 의견 회신 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1385(2021.4.29.)호와 관련입니다. 구 분 지 정 제 등 록 제 운 영 방 식 o 허가제와 유사 - 일정한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기관이 심사하여지정 o 신고제와 유사 -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면 행정기관이등록 수리 장 점 o 제공기관 관리 및 조절 용이 - 진입을 인위적으로 통제하여 공급규모를 조절할 수 있음 o 제공기관 진입 용이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제공기관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음 단 점 o 서비스 제공기관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음 o 공급 과잉으로 인한 난립의 부작용 생길 수 있음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실무사무관 이미점 가족건강팀장 代이미점 건강증진과장 05/03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93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77 /전송 2133-0725 / imj457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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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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