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6408 결재일자 2021.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혁신기술팀장 경제정책과장 양규석 05/03 정영준 - (가칭)서울로봇아카데미 교육시설 운영 관련 -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5. 경제정책과 - (가칭)서울로봇아카데미 교육시설 운영 관련 -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계획 서울시 로봇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에 따라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시유재산에 대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으로부터 서울로봇아카데미 교육공간으로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이를 승인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시 로봇산업 인재양성 기본계획」(경제정책과-5032, ’21. 4. 5.) - 로봇산업 인재양성 교육기관 (가칭)서울로봇아카데미 조성 ○ (가칭)서울로봇아카데미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21.4.5) - 협약당사자 : 서울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로봇산업협회 - 주요 협약사항 <기관별 주요 역할> ? 서울시 : (가칭)서울로봇아카데미 설립·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등 ? 진흥원 등 : 교육공간 인프라 구축, 교육과정 개설·운영, 교육장비 설치 ?? 사용허가 신청개요 ○ 사용목적 : (가칭)서울로봇아카데미 교육시설 운영 ○ 위 치 : 개포디지털혁신파크 內 디지털시민랩(강남구 개포동 153) ○ 사 용 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대표: 손웅희) ○ 사용면적 : 부지(200.87㎡), 건물(연면적 499.68㎡, 지상1 ~ 3층 전체) ○ 사용기간 : ’21. 5. 6. ~ ’21. 12. 31.(240일) ?? 사용허가 승인내역 ○ 허가대상 : 디지털시민랩 부지 및 건물 (강남구 개포동 153, 개포디지털혁신파크) ○ 허가면적 : 부지(200.87㎡), 건물(연면적 499.68㎡, 지상1~3층 전체) ○ 사 용 자 : 한국로봇산업진흥원(대표:손웅희) ○ 허가기간 : ’21. 5. 7. ~ ’21. 12. 31.(239일) ○ 허가조건 : 업무협약(MOU)에 따라 관리비 지원 ※ 세부 허가조건 붙임2 참조 ○ 사 용 료 : ?? 사용료 산출내역 : 세부내역은 붙임3 참고 ○ 사 용 료(①+②) : ① 사용료 = [재산평가액(건물평가액 + 부지평가액) × 사용요율(2.5%)] × (239/365일) ? 건물평가액 : ? 부지평가액 : ② 부가세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및 허가조건 1부. 3.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조서 및 관계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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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0326
본청
경제정책과-6408
D000004247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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