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운영과-1508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김홍규 代김홍규 김명준 심상원 03/20 송천헌 협 조 2019년도 가판대 사용·수익 허가 및 사용료 부과(호랑이,분수대) 2019년 3월 서울대공원 (운영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가판대 사용·수익 허가 및 사용료 부과 서울대공원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판매 시설 운영자(분수대음식점, 호랑이음식점)의 가판대 사용 신청건에 대해 승인하고,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 ≪서울대공원 내≫ 판매시설 가판대 운영 검토 보고(운영과-2755호, 2018.6.14.) □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분수대음식점, 호랑이음식점 가판대) Ⅱ 가판대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 내역 □ 허가기간 : 203일 (상반기 3.1.~6.30. 122일, 하반기 8.15.~11.3. 81일) □ 사용료 부과내역 (금액단위 : 원) 시설명 사용자 사 업 자 등록번호 가판점명 (위 치) 사 용 면 적 (㎡) 가판대 사용료 부가가치세 합 계 □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 기타사용료(공유재산사용료) □ 납부기한 : 2019. 3. 31.(일) 붙임 1. 가판대 사용·수익 허가서 1부. 2. 가판대 허가조건 1부. 3.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4. 가판대 사용위치 및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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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35623
본청
운영과-1508
D000003582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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