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비자의입원 추가진단 재개 관련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비자의입원 추가진단 재개 관련 협조 요청 2.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추가진단과 관련, 정신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예외규정이 종료되고 재개예정임이 안내된 바 있습니다 4. 추가진단은 비자의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진단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환자입원의료기관-지정진단의료기관) 매칭을 통한 매칭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4항에 보호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신의료기관 담당자) 주무관 신현아 실무사무관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5/03 代양지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987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02-2133-0724 / cometrue@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3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서울 지정진단의료기관 매칭자료xlsx(link).html

    비공개 문서

  • 2 서울 1개관 매칭 정신의료기관 현황xlsx(link).html

    비공개 문서

  • 3 서울 국·공립의료기관 추가진단 현황xlsx(link).html

    비공개 문서

  • 4 2020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pdf(link).html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비자의입원 추가진단 재개 관련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872 생산일자 2021-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현아 (02-2133-7549) 관리번호 D000004247602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정신보건사업수행 > 정신보건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