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비자의입원 추가진단 재개 관련 협조 요청 2.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추가진단과 관련, 정신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던 예외규정이 종료되고 재개예정임이 안내되었습니다. 3. 추가진단은 비자의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진단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간(환자입원의료기관-지정진단의료기관) 매칭을 통한 매칭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4 ○ 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제4항에 보호입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를 위한 입원등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 ○ -다 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서남병원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특별시 북부병원장,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 주무관 신현아 실무사무관 이정목 정신보건팀장 代손영숙 보건의료정책과장 05/04 代양지호 협조자 시립병원운영팀장 권용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01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9 /전송 02-2133-0724 / cometrue@seoul.go.kr / 부분공개(5)
22840669
2021092714064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0166
D000004249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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