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3차, 위례A1-5BL) 1.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1044(2021.3.31.)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송파구 거여, 장지동 일원 위례택지개발사업지구 내 A1-5BL 공공주택건설사업과 관련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3차)를 검토한바, 관련규정에 적정하므로「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개요 - 위 치: 강동구 송파구 거여, 장지동 일원(위례택지개발지구 A1-5BL) - 사업주체: 서울주택도시공사(대표 :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 변경사항: 건축계획, 조경계획 나. 의제처리 사항 - 「주택법」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변경승인서 및 승인내역 1부. 3.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최가람 공공택지개발팀장 박제혁 공공주택과장 05/03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563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 제2청사 13층, 공공주택과 / 전화 02-2133-7081 /전송 02-2133-0756 / garam3770@seoul.go.kr / 부분공개(5)
22827637
20210927150326
본청
공공주택과-5631
D000004247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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