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2020년 고용보조금 지원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 결과보고

문서번호 투자창업과-4182 결재일자 2021.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1팀장 투자창업과장 조예지 이순영 05/03 송광남 협조 2018년~2020년 고용보조금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 결과보고 2021. 4. 투자창업과 (투자유치1팀) 2018년~2020년 고용보조금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 결과보고 ‘18~‘20년도 고용보조금이 지급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지급조건 등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와 조치사항을 보고드림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제18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 ○ ‘18년~‘20년 고용보조금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 점검계획(투자창업과-3032, ‘21.3.26.) ○ 2018년~2020년 고용보조금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 점검을 위한 현장실사 계획(투자창업과-3747, ‘21.4.14.) ?? 점검 개요 ○ 점검일자 : ○ 점검방법 : 현장점검 및 서류 확인(사측이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와 실제간 상이 여부 확인) ① 상시고용인원 유지 여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고용보험가입자목록 등 ②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유지 여부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등 ○ 점검인원 : 5명 - 투자유치1팀장 이순영, (투자유치1팀) 임윤경, 김선희, 조예지, 최호진 ○ 점검대상 : 9개사(2018~2020년 보조금 지원기업) 일자 점검대상 방문자 일자 점검대상 방문자 ?? 점검 결과 ○ 사후관리 조건 미충족 : ○ 사후관리 조건 충족 : 점검대상 지급년도 지급당시 상시고용인원 ‘20년 상시고용인원 지급당시 외투비율 ‘20년 외투비율 사후관리 결과 ?? 조치 사항 ○ 사후관리 의무 미이행 기업 → 보조금 환수 조치() ※ 환수금 계산 식 ①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유지 의무 미이행 시 → 기지급한 회사 보조금에 대해 당해연도 위반일수를 3년 일할 계산하여 환수 ② 보조금 지원 당시 확정한 상시고용인원 유지의무 미이행 시 → 기지급한 회사 보조금에 대해 당해 연도 위반 개월수를 3년 월할 계산하여 환수 대상 기업 고용인원 위반 기준 (천원) 외투비율 위반 기준 (천원) 환수금 (천원) ○ - (근거규정) 서울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6조 ? 제6조(보조금의 지급기준) ③ 제①항과 제②항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 3. 지급금액 :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별 외국인투자에 따라 증가한 상시 고용인원 1인당 총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월 100만원 이하로 지급 - (위반기업) - (조치내용) 보조금 관리 및 회계 처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공문 발송 예정) ?? 행정사항 ○ 회계법인 서류 검토 수당 지급 : 금2,970,000원(금이백구십칠만원) - 산출내역 : 330,000원 x 9개社 = 2,970,000원 - 예산과목 : 투자유치 활성화, 매력적인 투자유치 환경 조성, 외투기업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사후관리 점검표 (기업) 2 사후관리 기업실사 점검표(공무원) 3 회계법인 확인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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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관리 점검표(기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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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계법인 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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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및 사후관리-2020_final.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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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2020년 고용보조금 지원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투자창업과
문서번호 투자창업과-4182 생산일자 2021-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예지 (02-2133-4769) 관리번호 D0000042472532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외국인투자기업보조금지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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