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배수지 청소용 세정제 성분검사 가능여부 제출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울물연구원 수신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과장) (경유) 제 목 배수지 청소용 세정제 성분검사 가능여부 제출 1. 시설과-4413(2021.4.27)와 관련입니다. 2. 우리연구원에서 성분검사 가능 항목 및 수수료 부과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수료 부과여부 ㅇ 수도사업소에서 의뢰시 - 시자치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로 검사 의뢰시 수수료 면제 ㅇ 민원시료로 업체에서 의뢰시 : 서울시 수도조례 제 39조 (수수료)에 근거하여 수수료 산정 제39조(수수료) ① 제35조제1항에 따라 먹는 물에 대한 수질, 수처리제 또는 수도용자재와 제품 등의 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항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4., 2012. 7. 30.> 1. 수질검사 분야 : 4,000원 이상 30,000원 이하 2. 수처리제 검사 분야 : 500원 이상 55,000원 이하 3. 수도용 막모듈 인증시험 분야 : 10백만원 이상 30백만원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자치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거나 시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수수료 부과시 pH, 메탄올, 형광증백제 시험에 대한 수수료는 책정되지 않음 나. 성분 검사 가능항목 : 붙임 자료 참고 붙임 1. 성분검사 가능여부 및 수수료 1부. 끝. 서울물연구원장 ★주무관 변승헌 재료연구과장 박영복 수도연구부장 05/03 代홍숭희 협조자 미생물검사과장 류인철 먹는물분석과장 이수원 시행 재료연구과-3271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 서울물연구원 재료연구과 / 전화 02)3146-1841 /전송 02)3146-1849 / bshe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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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세정제 성분검사 가능여부 및 수수료 조사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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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지 청소용 세정제 성분검사 가능여부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 수도연구부 재료연구과
문서번호 재료연구과-3271 생산일자 2021-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승헌 (02)3146-1841) 관리번호 D0000042481026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수질보전관련제도 > 자재연구 > 수도재료연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