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제다문화와우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 (사단법인 국제다문화와우) 귀 단체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오니, 관련 법령 및 법인 정관에 규정된 각종 허가 및 보고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1. 법 인 명 : 사단법인 국제다문화와우 5. 허가조건 : 붙임 참조 6. 설립관련 보고사항 가. 민법 제33조와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기일(3주간)내에 법인설립등기를 필하고, 등기후 10일이내 법원발행 등기부등본 1부 제출 나. 지체없이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1개월 이내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를 첨부, 재산이전 보고서 제출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3. 임원명부 1부. 4. 설립허가조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상원 외국인주민정책팀장 代윤지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4/30 류경희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48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9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전화 2133-5065 /전송 / bluesky36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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