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 관련 지도 협조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452(2021.1.8.), -5707(2021.4.5.) 및 ?6712 (2021.4.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2021.1.5.)에 따라 개정규정 제19조제1항제28호의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2021. 5. 6.까지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공동주택마다 다양한 여건으로 규약 개정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규약 개정 상황 모니터링과 함께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부서)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4/30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712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대시민공개
22820785
20210927153032
본청
공동주택과-7128
D000004246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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