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행복e음 시스템 기능 개선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행복e음 시스템 기능 개선 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846(2021.2.26.)호와 관련입니다. 2.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1년 5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시행에 따라 행복e음 시스템 기능개선을 요청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지속 적용(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노인, 한부모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과 동일) 나. 적용일자 : 2021.5.1.부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복지정보운영과),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개별자격정보부) 주무관 최경희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4/30 代안현민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18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38 /전송 2133-0718 / hiru9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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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련 행복e음 시스템 기능 개선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888 생산일자 2021-04-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희 (2133-7338) 관리번호 D0000042466384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서울형기초보장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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