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11월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관련 추가 조치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7566(2017.10.25.)호와 관련입니다. 2. 기 발송한 ‘2017년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대상자 안내, 신청접수 및 보장결정 과정 등에서 검토 가능한 적극적 조치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 처리에 적극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신청안내 :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적용 가능 대상자(기 통보 명단) 전체에 대한 직접 안내 및 기타 저소득층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신규수급자 발굴 노력 병행 - 직권신청 : 대상자에 대한 직권신청 실시 - 적극적 보호조치 : 긴급생계급여 지원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상정 붙임 1. ‘17.11월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관련 추가 조치사항 안내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부서(통합조사관리 부서 포함)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10/26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03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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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155353
본청
희망복지지원과-20394
D0000031777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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