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11월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관련 추가 조치사항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11월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관련 추가 조치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7566(2017.10.25.)호와 관련입니다. 2. 기 발송한 ‘2017년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방안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대상자 안내, 신청접수 및 보장결정 과정 등에서 검토 가능한 적극적 조치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 처리에 적극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신청안내 :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적용 가능 대상자(기 통보 명단) 전체에 대한 직접 안내 및 기타 저소득층 지원사업 대상자에 대한 신규수급자 발굴 노력 병행 - 직권신청 : 대상자에 대한 직권신청 실시 - 적극적 보호조치 : 긴급생계급여 지원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상정 붙임 1. ‘17.11월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관련 추가 조치사항 안내 1부 2.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부서(통합조사관리 부서 포함)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10/26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203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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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부양의무자 기준개선 관련 추가 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0394 생산일자 2017-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태영 (02-2133-7391) 관리번호 D0000031777945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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