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4863 결재일자 2021.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강상원 代윤지용 04/30 류경희 사단법인 국제다문화와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2021. 4. 사단법인 국제다문화와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국제다문화와우?의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현장 출장하여 확인 후 검토보고 드림 1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국제다문화와우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설립목적 -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재정적·교육적인 후원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국내외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조하여 보다 다양한 후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들을 국제적인 인재로 육성함 ○ 목적사업 - 다문화 가정 아동, 청소년에 대한 재정적·교육적인 후원 - 다문화 가정 아동, 청소년 지원 관련 국내외 기관, 종교, 법인, 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장기적 후원 시스템 구축 - 다문화 가정 아동, 청소년을 국제적인 인재로 육성하는 교육용 컨텐츠 연구 세미나 개최 - 그 밖에 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의 부대업무 2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 -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도지사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시?도지사 위임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① 주무관청 검토 ○ 다문화가정 아동 및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여성가족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②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③ 허가요건 검토 ○ 근거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검토내용 검토결과 ② 허가요건 기재내용 검토결과 ③ 허가요건 검토결과 ④ 기타사항 검토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제4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6부 ? ’21년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6부, 인감증명서 6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각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사업(제4조)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재정에 관한 규정(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 그 시기 또는 사유(제36조)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3 의결권 위임여부 4 회의안건 5 진행자 6 정관 심의과정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사무실 확인 법인 안내판 법인 현판(현관) 사무 공간 및 회의공간 사무 공간 및 회의공간 확인자 의견 ○ 사무실 현관에 법인 현판이 설치되어 있음 ○ 법인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과 회의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시 아래 조건 추가 ○ 「민법」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붙임 :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안) 1부. 2.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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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3032
본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4863
D000004246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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