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6499 결재일자 2021.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오승재 이용남 이승복 04/30 최윤종 협 조 공원관리팀장 김대성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1.4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코자함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및 배경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일부개정 시행(’21.6.1.) 대비 - 조례 개정으로 시행예정인 환불기준 적용의 혼란 방지를 위해 시행규칙 개정 필요 ??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규칙 개정 - 조례 제19조에 환불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환불기준인 별표4를 삭제하고, 그 밖에 조문의 자구를 수정함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입장료 등의 환불) 인터넷 예약 등으로 사전 납부된 입장료·이용료는 별표 4의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다만, 기상재해(황사·호우·태풍주의보 등)와 공원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에도 취소 및 환불할 수 있다. 제10조(입장료 등의 환불)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전 납부된 입장료 및 이용료를 환불함에 있어 기상재해(황사·호우·태풍주의보 등)와 공원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에도 취소 및 환불할 수 있다. [별표 4] 입장료 및 이용료 환불기준(제10조 관련) 취소일 환불비율 이용예정일 10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 전액환불 이용예정일 9~7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6~5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30%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4~2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50% 공제 후 환불 이용예정일 1일전 사전 납부된 금액의 80% 공제 후 환불 이용 당일 환불불가 ※ 공원이용 프로그램 참가비는 환불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당일 1일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고 당일 취소할 경우 환불하지 아니함) < 삭 제 > 2 추진 경과 ○ 입법계획 수립 : 2021. 3.23. ○ 입법예고 : 2021. 4. 4.~ 4.21.(20일) ○ 관계부서 협의 : 2021. 3.23.~ 4.23. ○ 법제심사 : 2021. 4.28. 3 협의 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 : 의견 없음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 없음 ○ 위원회 신설 등(서울협치담당관) : 해당 없음 ○ 비용추계(예산담당관) : 협의 완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 해당 없음 ○ 공공갈등진단평가(갈등조정담당관) : 갈등 없음 ○ 법제심사(법무담당관) : 협의 완료 4 향후 계획 ○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 2021. 5.14.(금) ○ 공포 및 시행(예정) : 2021. 6. 3.(목) 붙임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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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6499 생산일자 2021-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승재 (02-2133-2038) 관리번호 D000004246535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