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619 결재일자 2021. 4.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남경연 은정호 최진경 04/30 代최진경 협 조 2021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2021. 4.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2021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관리가 미흡하거나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아내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자 함 Ⅰ 조사 개요 ??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21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재무회계과-5370호, 2021.4.21.) ?? 조사 대상 : 중부수도사업소 소관 재산 전체 ○ 토 지 : 57필지, 89,822.0㎡ ○ 건 물 : 24동, 10,510.1㎡ 과 토지 건물 비고 행정재산 51필지, 87,775.9㎡ 20동, 9,870.9㎡ 일반재산 6필지, 2,046.1㎡ 4동, 639.2㎡ 합계 57필지, 89,822.0㎡ 24동, 10,510.1㎡ ?? 조사 기간 : 2021. 4월 ~ 10월(조사 기준일 : 4. 20.) 계획 수립 (4월) ? 실태 조사 (5월~10월) ? 시스템 정비 (7월~10월) ? 조사결과 보고 (10월) ·실태조사 자체계획 수립 ·이용실태 조사 ·불법 무단사용 등 현황 조사 ·미관리 공유재산 발굴 및 등록 ·실태조사 보고 ·공유재산시스템 정비 ?? 주요 조사 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료·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유휴토지·건물, 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분기별 건물 임대현황 파악 및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전수조사 등 ?? 조사 방법 ○ 실태조사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현장 집중 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시스템에 누락된 재산 발굴 ○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재산의 유효성 재조사 및 누락 재산 조사 ○ 실태조사 완료 후 총괄부서(행정지원과)에 결과 제출 Ⅱ 단계별 실태조사 ?? 1단계 기초조사 : 재산내역 확인 및 사전준비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공유재산시스템에서 현재 재산내역 확인 후 기초자료 생성 -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대장내역(불일치자료) 확인 ? 토지·건축물 대장,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기초적인 공부상 자료 확인 ? 시스템 등재 누락된 재산은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관리위탁, 민간위탁재산 포함) ※ Arisu 인포시스템 ‘조정 및 고지-수시분 조정-수시분 자료검색-임대료 자료’ 활용 ?? 2단계 현장조사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원상변경 등 점유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위성지도 확인 시 미활용 토지·적치물 등 확인된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 활용하여 현장사진 업데이트 ?? 3단계 정밀보완조사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등재 (해당 재산검색 후 정정, 실태조사관리 탭은 기본 대장정리 후 확인) ○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Ⅲ 실태조사 추진일정 ?? 정기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통보 : ’21. 4. 30. (금)까지 ?? 공유재산 실태조사(현장조사, 자료정비 등) 실시 : ’21. 10. 15.(금)까지 ??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21. 4월 ~ 10월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사업소 ? 본부 재무회계과) :’21. 10. 15.(금)까지 붙임 1. 중부수도사업소 공유재산 현황 1부. 2. 2021년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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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중부수도사업소 공유재산 현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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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21년 정기실태조사 결과보고 서식.x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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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9619 생산일자 2021-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남경연 (3146-2020) 관리번호 D00000424678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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