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시범사업 용역 계약 해지 의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시범사업 용역 계약 해지 의뢰 1. 소상공인정책담당관-6415(2021.4.28.)호와 관련입니다. 2. 계약 업체의 내부 사정으로 인한 용역 수행 포기로 인하여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시범사업을 전면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용역 계약의 해지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개요 - 계약건명 :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시범사업 용역 - 계약기간 : 2021. 4. 26. ~ 2021. 4. 29. - 계약금액 : - 계약업체 : 나. 계약해지 사유 - 계약업체 내부사정으로 인한 용역 수행 포기 < 참 고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해제·해지 1)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서 관련조치 -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예정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예정 붙 임 1. 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시범사업 용역 계약 해지계획 1부. 2. 합의각서 1부. 3. 계약이행촉구 내용증명서 1부. 끝.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주무관 백민지 시장활성화팀장 김형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4/29 강석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649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2133-5552 /전송 2133-0714 / mango3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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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시범사업 용역계약 해지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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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라이브커머스 시범사업 용역 계약 해지 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6492 생산일자 2021-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백민지 (2133-5552) 관리번호 D000004245331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