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일시적 2주택자의 신규 주택 처분 기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일시적 2주택자의 신규 주택 처분 기한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문의내용 [사실관계] - 2020.8.11. 조정대상지역(경기도) 내 A분양권 당첨 - 2020.8.26. A분양권 공급계약 체결 (계약체결 당시 무주택자) - 2023.3월 A분양권에 의한 주택 준공예정 - 2021.1.28. 조정지역(서울) 내 B빌라 매매계약 체결 - 2021.3.30. B빌라 잔금지급 및 등기 예정 (매매가 2억4천만원) [문의사항] - B빌라 취득시 일시적 2주택 세율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 나. 답변내용 - 개정 지방세법(법률 제17473호, 2020.8.12.시행)에 따라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됩니다. - 다만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거주지 이전을 위한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하‘일시적 2주택 기간’)이내에 종전 주택(종전 주택이 주택분양권인 경우 신규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종전 주택 처분으로 봄)을 처분하면 신규 주택 취득은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3%의 취득세율이 적용(영 제28조의5 제1항)되며, - 주택분양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을 기산(영 제28조의5 제2항)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귀문의 경우 B빌라 취득 시 A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주택(A분양권에 의한 주택, B빌라) 중 1개를 처분한다면 일시적2주택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법적 기속력이 없으며,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민경빈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03/30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60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0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35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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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일시적 2주택자의 신규 주택 처분 기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6039 생산일자 2021-03-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경빈 (02-2133-3435) 관리번호 D00000422346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