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문직위·전문관 제도 개선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문직위·전문관 제도 개선 안내 1. 행정1부시장방침 제26호(’21.2.4,「전문직위·전문관 제도 개선 운영계획」)와 관련입니다. 2. 전문직위·전문관 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전문직위 전문관 제도 운영 개선계획」을 붙임과 같이 시행하니 각 부서에서는 인사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사항 항 목 변경 전 변경 후 목 표 · ’20년까지 4백개 수준 유지 (’21.1.26. 현재 443개 직위, 전문관 272명) · 80개 직위 (6급 이하 현원의 1%) ※ 現 전문직위 일괄폐지(’21.5.31.字) 대상직급 · 일반직 5급 이하 · 일반직 6급 이하 ※ 연구지도, 감사직류 등 제외 부서별 한도 4급 이하 현원기준 · 재난안전부서 30% · 사업부서 15% · 지원부서·선호부서·사업소 10% 6급 이하 현원기준 · 재난안전부서, 사업부서 5% · 지원부서·선호부서·사업소 - ※ 격무·기피부서 우선 지정 / 지원부서·사업소는 격무·기피업무에 한해 예외적 인정 심사위원 구성 · 외부 전문가 포함, 직렬별 5급팀장 7명 이하 · 외부 전문가 포함, 직렬별 5급 팀장 15명 이하 직원 의견수렴 · 상시/메일 및 전문관 운영제안방의 접수된 의견에 대해 심사시 참고 · 심사 전 직렬 및 직원 의견수렴 의무화 - 시업무공지에 전문직위·전문관 신청현황 공개 평 가 · 전문관 성과평가 : 실국 자체평가 S(탁월) A(우수) B(보통) C(미흡) 20% 40% 30% 10% ※ C등급 2회 연속 받을시 직권해제 · 평가등급(S,A,B,C) 70% + 다면평가 30% · 평가등급과 다면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70점 미만인 경우 전문관 직권해제 인센티브 · 수당지급(상한액) 1년미만 1~2년 2~3년 3~4년 4년이상 7만원 9만원 15만원 25만원 40만원 · 승진심사 경합시 우선추천, 시 조정평정시 우대 · 기타 국내외 교육/훈련 시 우대 · 가산점 부여 ※ 상한점수 0.6점 구 분 3년~4년 4년~5년 5년 초과 가산점 월 0.005 월 0.006 월 0.007 · 수당 하향조정 1년미만 1년~2년 2년~3년 3년~4년 4년이상 2만원 2만원 5만원 5만원 7만원 · 승진심사시·시 조정평정시(경합시) 우대 폐지 붙임 : 전문직위·전문관 제도 개선 운영계획(시행) 및 요약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인사부서) 주무관 이은영 인사기획팀장 채명준 인사과장 02/05 김선수 협조자 시행 인사과-45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04 /전송 02-2133-0773 / ley131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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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문직위·전문관 제도 개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4571 생산일자 2021-02-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영 (02-2133-5704) 관리번호 D00000418799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전문직위및전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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