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자치구 지방세 지도점검 실시 계획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자치구 지방세 지도점검 실시 계획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2항【시·도 사무처리의 지도·감독】, 지방세기본법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탁·위임 등】,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권한 위임 등】와 관련하여 지방세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시·자치구간 협치를 통한 시세 부과·징수사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21년 자치구 지방세 지도점검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도점검 개요》 1. 점 검 구: - 2. 점검기간: 3. 점검분야: 자치구 지방세 분야 사무 중 부과제척기간 내 세원누락 여부 등 점검 4. 점검방법: 해당 자치구 출장 점검 ※ 코로나19 단계별 조치상황에 따라 비대면 점검 병행 실시 붙 임 2021년 자치구 지방세 지도점검 실시 계획 1부. 끝. 주무관 이의걸 세무조사팀장 남기현 세무과장 01/15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8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22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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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치구 지방세 지도점검 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849 생산일자 2021-0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의걸 (02-2133-3422) 관리번호 D000004170830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세무조사 > 지방세세무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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