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자치구 체납징수·정리실태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8046 결재일자 2021.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송명현 박희숙 이병욱 전결 12/01 이병한 협 조 2021년 자치구 체납징수·정리실태 지도점검 계획 2021. 12.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2021년 자치구 체납징수·정리실태 지도점검 계획 자치구 체납업무 지도·점검을 통해 개선할 점을 보완하여 2022년도 체납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행정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 지방자치법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 지방자치법 제167조(국가사무나 시·도사무 처리의 지도·감독) □ 추진 배경 ○ ’21.10월말 시·구 체납징수액은 2,345억원, 예산대비 8.5% 초과달성하였으나 내년도 체납징수 여건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불투명한 상태임 - 압류 물건 실익분석, 행정제재 등 징수행정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한 내년도 체납징수 목표달성을 위한 기틀 마련 필요 ○ 지도점검 과정 중 자치구의 업무 개선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세무종합시스템 등에 적극 반영하여 자치구의 효율적인 징수행정 지원 ※ 2021.10월말 지난년도 시·구세 징수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진도율 (C/A) 징수율 (C/B) 계 시세 시 구 구세 □ 점검 방향 ○ (부문별 점검) ’21.10월말 징수실적이 저조한 1개 자치구와 체납 징수행정 각 부문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4개 자치구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 - 점검부문: 징수실적(1), 포상금 지급(1), 장기압류재산 정리(2), 번호판 영치(1) ○ (건의사항 발굴) 세무종합시스템의 전산 개발, 징수행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 기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 개진 유도 □ 주요 점검 대상 ○ 체납 징수실적 부진 ○ 포상금 지급 실태 ※ 2021년도 포상금 신청분에 대한 산출액 대비 지급률 (단위: %) 구청 비율 구청 비율 구청 비율 구청 비율 구청 비율 ○ 장기 압류 부동산, 차량 등 정리 실태 ※ 2011.12월 이전 자치구별 압류재산 건수 (단위: 건, %) 구분 전체 (비율) 부동산 (비율) 자동차 (비율) 예금 등 (비율) 계 ○ 번호판 영치 실태 ※ 번호판 영치 예산: ’20년 5,005백만원, ’21년 4,787백만원, ’22년 4,149백만원 < ’21.8월 기준 자치구별 번호판 영치 인력 운영 현황() > 구 별 인원 구 별 인원 구 별 인원 구 별 인원 구 별 인원 2 2 1 2 2 2 2 0 3 2 2 2 2 1 2 1 2 2 1 2 2 2 2 1 2 □ 점검 개요 ○ (일 정) 2021.12.6.~2021.12.13. 중 2~3일 ○ (점검구성) 총괄팀장 1명+총괄팀원 2명을 1반으로 구성 구분 일정 점검반(3명) 점검 구청 점검 방법 1반 12.6. 총괄팀장, 주성호, 이정환 종로구 현장 지도점검 2반 12.6. 총괄팀장, 이용범, 송명현 중구 현장 지도점검 3반 12.8. 총괄팀장, 주성호, 이지연 송파구 현장 지도점검 4반 12.10. 총괄팀장, 이지연, 이은정 중랑구 현장 지도점검 5반 12.10. 총괄팀장, 이용범, 송명현 서초구 현장 지도점검 ※ 점검일정은 자치구 사정 등을 감안 변경 가능 ○ (주요 점검 내용) 각 자치구별 점검 부문 및 기타 제반사항 지도·점검 □ 행정 사항 ○ ( 시 → 자치구 ) 현장 점검 전 수검자료를 자치구에 사전 통보하여 수검 준비 지원 ○ ( 5개 자치구 ) 수검을 위한 기본 현황 자료 준비 - (공통사항) 부구청장 회의자료, 체납업무 협조사항 통보에 따른 자치구 자체 조치 사항(계획 수립 방침서, 업무추진에 따른 시행문서 등) ○ ( 25개 자치구 ) 신규 징수기법, 시스템·업무 개선 또는 건의사항 1건씩 제출 □ 추진 일정 ○ 자치구 지도점검 기초자료 발췌: 2021.11. 30. ○ 자치구 지도점검 계획서 및 수검자료 통보: 2021. 12. 1. ※ 수검자료는 점검 5개 자치구 체납담당에게 개별 메일 통보 ○ 자치구별 신규징수기법, 건의사항 등 제출: 2021. 12. 10. ○ 점검반별 지도점검 완료 후 결과 보고: 2021. 12. 17. 붙임 1. 지난년도 체납시세 구청별 징수현황 1부. 2. 자치구별 장기(~’11년) 압류 재산 현황 1부. 3. 자치구별 번호판 영치 및 징수실적 1부. 4. 자치구별 포상금 산출 현황 1부. 5. 점검 근거 법률 1부. 끝. 붙임1 지난년도 체납시세 구청별 징수 현황(’21. 10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목표액(A) 부과액(B) 징수액(C) 결손액(D) 체납액 E=(B-C-D) 진도율 C/A 순위 징수율 C/B 순위 계 구청계   종 로 6 중 구 용 산 성 동 광 진 동대문 중 랑 7 8 성 북 4 2 강 북 도 봉 6 노 원 은 평 서대문 마 포 9 양 천 8 7 강 서 구 로 2 5 금 천 5 영등포 1 4 동 작 3 1 관 악 9 3 서 초 강 남 송 파 강 동 38과 붙임2 장기(~’11년) 압류 재산 현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부동산 자동차 기계장비 예금 등 기타 건물 토지 토지,건물 집합건물 계 합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7 성동구 1 광진구 4 동대문 7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8 5 도봉구 9 3 노원구 은평구 5 서대문 1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7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붙임3 최근 3년간 자치구별 번호판 영치 및 징수실적 (단위 : 대,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1.9월 현재 영치대수 징수실적 영치대수 징수실적 영치대수 징수실적 영치대수 징수실적 합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붙임4 2021년 자치구별 포상금 신청분에 대한 산출현황 (단위: 천건, 백만원, %) 구 분 징수건수 징수금액 산출포상금 (A) 실지급포상금 (B) 산출액대비실지급 (B/A) 자치구 합계 - 자치구 평균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붙임5 점검 근거 법률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8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50조(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그 밖에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시ㆍ도내에 있는 시ㆍ군ㆍ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지도ㆍ조언을 하거나 그 운영ㆍ집행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2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66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시ㆍ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7조(국가사무나 시ㆍ도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ㆍ도에서는 주무부장관의,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ㆍ도지사의,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②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자치구 체납징수·정리실태 지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8046 생산일자 2021-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송명현 (02-2133-3454) 관리번호 D000004419857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