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등록면허세(면허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면허 과세자료 관련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유) 제 목 등록면허세(면허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면허 과세자료 관련 회신 1. 거점성장추진단-18038(2020.12.17.)호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문의하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면허(지방세법시행령 별표 제2종 192호)의 납세의무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최초 지정을 받은 자인지 현재 벤처기업집적시설 각각의 소유주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제1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고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3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이전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지방세법」제24조에서는 납세의무자를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35조 제2항에서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지방세법 시행령」별표 제2종 192호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납세의무자는 ‘최초 지정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분양, 매매 등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이전받아 지정 변경한 자’도 해당되는 것이므로 2021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를 위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면허 과세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세무과장 주무관 이윤다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1/12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5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4 /전송 02-2133-1034 / yunda20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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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분)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면허 과세자료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566 생산일자 2021-01-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다 (02-2133-3394) 관리번호 D000004168027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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