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친환경자동차 등 지분 취득시 취득세 감면한도 적용

세무종합시스템 업무완료보고서 시 행 : 세무과-27304 ( ) 결 재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접 수 : ( ) 정영희 윤우창 12/22 천명철 수 신 자 : 내부결재 협조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요 청 사 항 분 야 자료제공( ) 기능개선(○) 기타( ) 요청부서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요청자(연락처) 요청일자 2020. 12. 2. 세 부 분 야 차량취득세 관련문서 세무과 ? 25556 (2020. 12 . 3 ) 요청내용 (요약) - 친환경자동차 지분 취득시 감면한도액 적용방법에 대해 기존 해석부재 등으로 지자체별 상이하게 운영 ※ 지분쪼개기 등의 방법 악용하여 지분취득시마다 감면한도액 적용 사례 발생 - 지분 또는 공동명의로 친환경자동차 취득시, 온전한 1대를 감면한도의 총액기분으로 각 지분율에 해당하는 감면액을 적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감면 적용(50만원) ※ 별첨1 : 친환경자동차 등 지분 취득시 취득세 감면한도 적용 지침 처 리 결 과 추진내용 - 추진방법 ·친환경자동차 취득시 [감면적용(취득지분)비율] 기능추가로 지분에 따라 감면세액 자동계산 (행안부와 일정 조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코드 66조 8066000310, 8066000320, 8066000410, 8066000420 ※ 별첨1 : 세무종합시스템 차량취득세 화면(관할, 무관할) ·비영업용 경형자동차 취득 후 1년이내 영업용으로 사용하면 감면된 취득세(50만원) 추징 반영 및 지분에 따른 감면세액 자동계산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코드 67조 8067000100 ※ 별첨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개발기간 : 2020.12.3. ~ 12.15.(행안부 표준지방세와 동일) ※ 오류로 인한 추가개발 : ~ 2020.12.21.(월) - 정상운영 : 2020.12.22.(화)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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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1]201202 친환경자동차 등 지분 취득시 취득세 감면한도 적용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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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3]경형자동차 감면한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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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친환경자동차 등 지분 취득시 취득세 감면한도 적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7304 생산일자 2020-1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영희 관리번호 D000004155189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세무종합시스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