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4개 자원회수시설(강남, 노원, 마포, 양천) (경유) 제목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고지(2019년도분) - 자원회수시설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 또는 소각처리된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에 대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 하오니 기한내(2020.5.20.)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내역(2019년도 폐기물처분량) 시설명 처분량(kg) 징수결정액(원) 계 91,621,740 717,218,580 강남자원회수시설 28,202,170 198,240,030 노원자원회수시설 38,223,650 360,057,220 마포자원회수시설 6,611,130 10,124,370 양천자원회수시설 18,584,790 148,796,960 나. 납부기간 : 2020.5.1.~ 2020.5.20. ※ 납부기한 경과 후 가산금 3% 부과 붙임 1.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현황 1부. 2. 납부 방법 안내 1부. 3. 납부고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보형 폐기물정책팀장 어용선 자원순환과장 전결 04/29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79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77 /전송 02-2133-1027 / bhkim.hyo@seoul.go.kr / 대시민공개
22813721
20210927153032
본청
자원순환과-7972
D000003985457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