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7737 결재일자 2021.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안종휘 조청훈 04/29 이계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 4.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운영해오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 개정이유 ○ 정책 및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청년들의 사회적 요구가 제고되는 가운데 인구비중에 비해 시정참여 보장이 미흡하고 기회 제공이 부족한 상황이며,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확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중앙부처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인 바, ※ 市 인구 925만명 중 2?30대는 284만명으로 약 30.7%(‘19년 기준, KOSIS)이며, 이에 반해 市 위원회 위촉위원 중 2?30대 비율은 약 5.5%에 불과(’19년 기준) ○「청년기본법」시행(‘20. 8. 5.)에 따른 위원회 청년참여 확대의 법률적 근거가 확보됨에 따라「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상에만 규정되었던 ‘청년위원 위촉 비율 15% 목표제’를 조례 시행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청년의 시정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 Ⅱ 주요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부칙 ○ 청년 위촉 비율은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고(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바(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7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위원회의 구성)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략)…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4항을 신설하여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15이상을「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만19~39세)으로 위촉하도록 명문화 - (적용시기) ‘21. 9. 1. 이후에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 Ⅳ 결과조치 ○ 붙임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1부.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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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일부개정 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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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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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부패영향평가 검토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7737 생산일자 2021-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종휘 (02-2133-3029) 관리번호 D00000424600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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