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 1. 관련근거 가.「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제5조 나.「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2. 위 법령에 의거, 4급이상(또는 상당) 공직자 등은 병역사항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민방위담당관)에 신고의무자 본인과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손자 포함)의 병역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신고 및 제출방법 1) 신고의무자 : 4급(또는 상당)이상 공직자(여성 포함) 2) 신고대상자 : 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2003년생 포함) 남자 직계비속 3) 신 고 기 간 : ’21. 5. 11(화) 까지 4) 신 고 방 법 : 서면신고 - 제출서류 : 병역사항 신고서(붙임3),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불가) - 제출방법 : 민방위담당관에 제출서류를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 불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1. 병역사항 신고 의무자 명부 2.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안내문 1부 3. 병역사항 신고서(서식) 1부 4. 병역사항 신고서 작성예시 1부. 끝. 민방위담당관 수신자 정무부시장,비서실장 주무관 박은옥 병무관리팀장 한영호 민방위담당관 04/29 최승대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53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2133-4545 /전송 2133-490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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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병역사항 신고의무자(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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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병역사항 신고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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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병역사항 신고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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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병역사항 신고작성(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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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고위공직자 병역사항 신고의무 고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5377 생산일자 2021-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옥 (2133-4545) 관리번호 D000004245865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윤리 > 공직자병역신고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