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익법인 설립허가 알림(재단법인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단법인 청소년그루터기재단 (경유) 제목 공익법인 설립허가 알림(재단법인 청소년그루터기재단)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단법인 청소년그루터기재단」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공익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오니, 3. 공익재단법인 관련 규정과 귀 단체의 정관에 의거하여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가 후 조치사항 안내」에 따라 법인설립 등기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증빙서류(법인 등기부등본 등)를 강남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법인 정관 1부. 3. 허가 후 조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영 청소년시설평가팀장 강미정 청소년정책과장 04/29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818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8 /전송 02-2133-1430 / lsy080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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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설립허가 알림(재단법인 청소년그루터기재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8184 생산일자 2021-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영 (02-2133-4138) 관리번호 D000004245538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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