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염병 예방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21. 3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4호에 따른 ‘서울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서울시 고시 제2020-490호)’ 위반자에 대해 동법 제83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의거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내역 나. 예산과목 - 세목코드 : 10-288166 - 세 목 명 : [시일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붙임 1. 과태료 사전통지내역 1부 2. 서울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 끝. 주무관 이시은 도시철도안전팀장 김재창 도시철도과장 04/28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47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4층 도시철도과 / 전화 02)2133-4345 /전송 02-768-8897 / seoul40@seoul.co.kr / 부분공개(6)
22805374
2021092714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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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과-4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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