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관련』공원내 휴게시설 등 방역관리 개선 방안

문서번호 공원운영과-5268 결재일자 2021. 4.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지원 이재이 유병오 04/28 박미애 협 조 조경지원과장 代강현희 서울숲공원지원과장 송복식 보라매공원관리팀장 김정미 서울숲관리팀장 양혜정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관련』 공원내 휴게시설 등 방역관리 개선 방안 2021. 4.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관련』 공원내 휴게시설 등 방역관리 개선 방안 봄부터 가을은 야외활동이 집중되는 시기로, 공원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추진 방향 ○ 폐쇄시설에 대해 이격거리 확보 및 개방 검토 - 전면 패쇄 보다는 공간 분리, 개별 기구 폐쇄 등으로 부분 개방 ○ 안전띠·안내문 재정비로 공원 경관 향상, 시민 피로감 완화 - 안내문, 안전띠 등은 기와진회색, 내구성 높인 소재 사용 - 방역수칙 등 문구는 간결하게 표시 ○ 시설 유형별 거리두기 적용 차별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안내 - 벤치, 연식의자 등은 ’생활속 거리두기·마스크쓰기‘ 안내문 부착 - 테이블, 평상 등 마주 앉는 시설은 ’5인 이상 집합 금지‘ 안내문 부착 ○ 단체이용 및 이용자 밀집 시설 등 거리두기 불가능한 시설은 폐쇄 유지 - 예시 : 바둑, 장기테이블 ※ 공원내 체육시설 방역관리는 서울시 공공체육시설 방역조치사항에 따름 (서울시 체육정책과-2361, ’21.3.02, 체육정책과-4506, ’21.4.22) □ 현황 및 문제점 ○ 개방에 대한 민원 요구, 봄철 나들이객 증가로 이용 밀집 우려 - 그늘 필요한 계절에 지붕 있는 휴게시설의 전면 폐쇄로 그늘 부족 - 개방된 시설로 이용자 밀집, 폐쇄 시설 무단 이용 사례 발생 ○ 시설 폐쇄 장기화에 따른 안내문·안전띠 훼손 및 경관 저해 - 비닐 소재의 안전띠 사용으로 내구성 및 통제 기능 약함 - 코로나 연관성도 이용자 배려도 없는 문구에 강렬한 색채 사용 □ 시설별 조정안 ○ 지붕이 있는 시설(파고라, 정자, 쉼터 등) 정자(평상형) 파고라(의자형) 책쉼터(파고라, 연식의자) 공스장(야외운동기구) 공스장 : (공원 + 헬스장) 공원내 여러 종류의 야외운동기구를 한 곳에 밀집하여 배치 ○ 테이블 피크닉테이블 바둑, 장기 테이블 ○ 의자 의자 가운데 X표시 적용할 안내문 문구 ○ (현장관리인력) (현수막, 배너설치) ○ 그늘막·텐트(보라매공원) - 허용기간 : - 조정내용 : “별도계획 수립” 구분 당 초 변 경 허용시간 허용구역 - 사례사진 ◑ 허용사례 1/2 이상 개방 ◑ 불허사례 1/2 미만 개방 ○ 바비큐장(시민의숲) - - □ 안전띠, 안내문 제작·교체 ○ 교체방법 : 공원운영과 일괄 제작·구매 후 산하공원 배부 ○ 종 류 : 안전띠, 거리두기·집합금지 스티커 ○ 시 안 - 안전띠(폭 10cm), 기와진회색 - 거리두기(15×22cm) - 5인이상 집합금지(12×13.3cm) □ 방역관리 실태 합동점검 □ 향후 일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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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관련』공원내 휴게시설 등 방역관리 개선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5268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지원 관리번호 D00000424492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