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연계]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연계]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서울시노점관리정책’이 도로법 및 기타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합법이 되는지 등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및 광진구 노점관리정책’은 2008년도에 시행했던 노점관리정책으로 거리가게 사무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에 따라 해당 자치구에서 관련법 등과 자치구별 거리가게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추진중인 ‘서울시 거리가게허가제’는 기존 거리가게(무허가)를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거리가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거리가게(노점)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선 서울시에서 정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모든 거리가게가 합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도로법은 타법사항에 우선하지 않으므로 타법 관련 내용은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보행정책과(엄수정 ☎02-2133-2430)고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민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엄수정 보도환경팀장 강병민 보행정책과장 04/28 이상국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541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430 /전송 02-2133-1052 / nasj2z@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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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5410 생산일자 2021-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수정 (02-2133-2430) 관리번호 D00000424486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