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2021.4.20.국민신문고에 신청한 민원(신문고 접수번호: )이 우리 위원회로 이첩되어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종전자산평가 결과가 너무나 부당하고 위법함에도 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으니 조치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회 확인 및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와 건축물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4항제2호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5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분양신청사무실()에서 해당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상담을 진행중에 있으며, 만약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면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산출내역서를 받아 보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 기준 등 관련법령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사항으로 감정평가결과에 대해 용산구에서 이를 검증하거나 관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02-2133-3138 이상구 조사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사관 이상구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4/2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86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138 /전송 02)768-8846 / lotosflow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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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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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863 생산일자 2021-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구 (02)2133-3138) 관리번호 D00000424345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