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내용:코로나시국에 따른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채용에 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내용:코로나시국에 따른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채용에 대...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보육에 힘써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선, 우리 시 보수교육은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므로 시 자체적으로 교육 이수의 유예를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추가 유예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이미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유예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유예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2)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최대한 많은 교육을 편성해놓았으나, 모든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엔 충분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은 다른 교육(보육교사 일반직무교육 등)으로도 대체가 가능하니 해당 교육들의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므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재차 보건복지부로 건의하여 원활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관헌 보육사업팀장 김인숙 보육담당관 04/26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75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1 /전송 02-768-8831 / hunny0128@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내용:코로나시국에 따른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채용에 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7546 생산일자 2021-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관헌 (02-2133-5111) 관리번호 D0000042424245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종사자관리 > 어린이집종사자양성및자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