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항상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신 접수번호 20210417906704 민원은 서울시의 ‘모아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건설회사의 명칭과 동일하여, 모아주택의 저가 이미지로 인하여 전국의 ‘모아’브랜드 아파트의 이미지가 임대주택 이미지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니, ‘모아주택’의 명칭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달리, 우리시에서 새롭게 선보일 ‘모아주택’은 기존의 소규모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저층 노후주거지에서 지하주차장 등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면서 소규모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사업방식을 일컫는 것으로서, 공공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닌 민간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방식으로, 임대주택이나 특정아파트 단지의 명칭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법령이나 제도 개선시 명칭 도입에 대해서는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문근 주거환경정책팀장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 04/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51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2133-7247 /전송 2133-0753 / / 부분공개(6)
22803215
20210927143924
본청
주거환경개선과-5178
D000004243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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