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다세대주택에서 무속인 영업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다세대주택에서 무속인 영업 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서정근님, 우선 귀하가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해 깊은 위로 말씀드리며 귀하의 다세대주택에서 무속인 영업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다만,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20.4.24)] 3. 따라서 귀하의 다세대주택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먼저, 집합건물법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분소유자의 금지행위 관련 법무부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구분소유자가 법 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그 행위의 정지나 결과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법 제43조제1항), 관리단집회 결의를 거쳐 이를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43조제2항). - 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로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상의 장해가 현저하여 제43조제1항에 규정된 청구로는 그 장해를 제거하여 공용부분의 이용 확보나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 유지를 도모함이 매우 곤란할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소(訴)로써 적당한 기간 동안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법 제44조1항), 이 청구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법 제44조2항). 5. 다음으로, 건물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집합건물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용부분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관리단집회 결의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로써 결정합니다(단,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규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로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개입 할 수 있는 법적권함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동주민센터 무료법률상담 마을변호사 제도 등을 활용하는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7. 마지막으로 집합건물법 제52조의2에 의거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등은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이 되며, 다만, 동법 제52조의8에 따라 조정신청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여야만 조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① 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 ① 제43조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로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상의 장해가 현저하여 제43조제1항에 규정된 청구로는 그 장해를 제거하여 공용부분의 이용 확보나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 유지를 도모함이 매우 곤란할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소(訴)로써 적당한 기간 동안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8.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행사?모임참여 자제,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집합건물법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옥경 주택정보관리팀장 남규호 주택정책과장 04/26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79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6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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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다세대주택에서 무속인 영업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796 생산일자 2021-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옥경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24315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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