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공사 이후 검수절차에 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사 이후 검수절차에 관한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에 보내주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 나. 답변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21. 4. 5.字) 제76조(입주자등의 참여 검수)제1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제40조 [별표4]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참여하는 검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검수 7일 전까지 게시판 및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고하여 입주자등에게 검수 진행 사실을 알리고, 검수에 참여할 입주자등을 신청 받아 5명 이내로 선정하며, 사업내용과 검수방법에 대해 설명한 후 검수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동조 제2항은 1천만원 이상의 유지보수사업에 대하여 5명 이상의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입주자등 참여 검수를 신청한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입주자등 참여 검수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2018. 10. 31. 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승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4/26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84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bethebest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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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공사 이후 검수절차에 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841 생산일자 2021-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재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24301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