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관리주간 다중이용시설 집중점검 및 방역수칙 위반 집중 단속 요청(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특별방역관리주간 다중이용시설 집중점검 및 방역수칙 위반 집중 단속 요청(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등) 1. 중앙정부가 4. 26.부터 5. 2.까지를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정함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 등 다중이용시설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고, 방역수칙 위반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경고, 시설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처분 등 강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 점검기간 : 2021. 4. 26.부터 ~ 5. 2.(특별방역관리주간 내) ○ 점검내용 : 관할 다중이용시설의 30% 현장점검 및 행정처분 확행 2. 특히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알선 및 주류를 판매하는 등 불법적 영업 행위로 적발 되는 사례가 있고, 이와 같은 불법 영업행위는 출입자 명부 미작성, 업장 내 음식물 섭취 등 방역수칙 위반하는 행위로 이어져 코로나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노래연습장 변칙영업시 행정처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제재와 별도로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위반행위 적발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노래연습장 변칙영업 위반 시 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주류를 판매·제공한 때 음악산업법 제27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접대부를 고용·알선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등록취소 영업폐쇄 - 붙임 : 서울시 노래연습장,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방역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문화관광과장),중랑구청장(위생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구로구청장(문화관광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서초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초구청장(위생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홍보담당관),송파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권은숙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4/26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614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9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5242 /전송 / ceres@seoul.go.kr / 부분공개(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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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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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6140
D000004243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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