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특별방역관리주간 집중점검 및 방역수칙 위반 집중단속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특별방역관리주간 집중점검 및 방역수칙 위반 집중단속 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3894(2021.4.30.)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를 통해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3차 유행 대비 중증화율은 낮아지고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국민적 피로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수도권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2단계)를 연장·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대형유통시설의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시설 : 3,000㎡ 이상의 대형유통시설 - 백화점·대형마트 - 백화점·대형마트 이외의 3,000㎡이상의 대형유통시설 ①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종합소매업 ②「유통산업발전법」규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도매업 제외) ○ 적용 기간 : 2021.5.3.(월) 0시 ~ 2021.5.23.(일) 24시 ※ 중대본 발표(‘21.4.30.) ○ 조치 내용(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붙임3. 대형유통시설별 수칙 참고(이용자수칙 포함) 구분 백화점·대형마트 그 외 3,000㎡이상 대형유통시설 공통 수칙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중상자 출입제한 마스크착용 손씻기 환기하기(일3회) 및 대장작성, 자동환기상시가동 소독하기(일3회)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확인 및 대장작성(일1회 이상)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중상자 출입제한 마스크착용 손씻기 환기하기(일3회) 및 대장 작성 소독하기(일1회)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확인 및 대장작성(일1회 이상) 추가 수칙 공용공간 등 방역수칙 준수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 의자) 이용하지 않기 부대시설 방역수칙 준수 서울형 시식·시음 금지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대형유통시설 방역실태 점검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경고, 시설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을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이행하고, 방역실태 현장점검 결과는 매주 목요일 16시까지 경제정책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역수칙 위반시 처벌기준(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처벌기준 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 2차 이상 위반 ·법 제83조제2항 및 제4항 관리자 150만원 이용자 10만원 관리자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3항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0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업체를 대상으로 검사·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 5. 또한, 중앙정부의 방역조치 이행력 강화를 위한 ‘특별방역관리주간’ 연장·운영 결정에 따라, 귀 자치구에서는 대형유통시설 대상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별방역관리주간 : ‘21.5.3.(월) ~ 5.9.(일) ※ 1주간 연장 나. 특별현장점검결과 제출 ㅇ 제출기한 : ’21.5.11.(화)까지 ㅇ 제출방법 : 공문제출 ㅇ 참고사항 : 봄철 시구합동 현장점검표를 활용하여 점검실시 후 내용 취합 제출 붙임 1.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1부. 2.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대형유통시설 방역수칙(공통·추가·서울형) 1부. 4. 대형유통시설 방역수칙 관련 Qn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경제부서) 주무관 박재현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전결 05/03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639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 제2청사 / 전화 02-2133-5258 /전송 / adol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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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중대본공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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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일반관리시설(대형유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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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3~5.23)대형유통시설 방역수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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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유통시설 방역수칙 관련 qna.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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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및 특별방역관리주간 집중점검 및 방역수칙 위반 집중단속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6399 생산일자 2021-05-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현 (02-2133-5258) 관리번호 D00000424735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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