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안전감찰 유공 공무원 표창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6481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안전감찰관 안전감찰팀장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이병진 정현배 박진순 박종수 04/23 한제현 협 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안전감찰관 김태완 안전감찰관 명지호 2021년 안전감찰 유공 공무원 표창계획 2021. 4.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 2021년 안전감찰 공무원 유공 표창 계획 2021년도 안전감찰 결과 안전문화 및 안전개선 활동업무에 헌신적 공적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된 공무원을 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 및「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규칙 제4329호) ? 2021년도 안전감찰 운영 및 추진계획(안전총괄과-520, 2021. 1. 12.) ? 2021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市인사과-10449, 2021. 3. 26.) 2 표창개요 ? 표창대상 ? 공 무 원 : 6명 - 부 상 : 상품권(200천원) ☞ 인사과 포괄 예산 활용 ? 선정기준 ?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및 안전개선 활동을 한 행적이 뚜렷한 자 ? 감찰활동 업무수행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자 ? 표창시기 ? 표 창 일 : 2021. 11.(예정) ※ 서울특별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서울시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개최시 수여 예정 ? 공직선거법 검토 ? 검토사항 : 안전감찰 유공자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 상 저촉되지 않음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에 해당(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직 및 일반 시민은 부상 제외) ※ 관련규정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 소요예산 ? 표창장 산출내역 : 60,000원 - 표창장 제작 : 60,000원(10,000원×6매)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과,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관리,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수립, 사무관리비 ? 유공 공무원 (시 및 자치구) 부상 지급 (인사과 협조) - 산출내역 : 1,200천원 (200천원×6명) - 예산확보방안 : 인사과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예산 사용 3 세부 추진절차 ? 추천 및 선발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 자체공적심의회 ? 결격여부 검토 및 시 공적심의회 ? 결정 및 통보 ? 해당기관 통보 시 · 자치구 및 관계기관 안전총괄실 인사과 인사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추천부서 ? 추천권자 구 분 본 청 3급이상 사업소 자치구 시 투자 · 출연기관 추천권자 실·본부·국장 본부·사업소장 구청장 기관장 공적 조사자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 제출 서류 -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 (엑셀서식) (붙임1-1) - 공적조서 (개인) (붙임1-2)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1-3) ? 공적조서 작성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동안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일정별 등) 자세히 기재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됨 ex) 지역사회발전 기여(X) → 0년간 0회의 사회봉사활동 실시(O) ? 공적내용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市 공적심의에서 제외됨 ? 공적심의회 운영 ? 안전총괄실 자체 공적심의회 - 구 성 : 위원장(안전총괄실장) / 위원(안전총괄실 내 부서장 4~9명)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안전총괄실(안전총괄과 주관)에서 자체 심의 후 인사과에 일괄 추천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 인사과 운영 - 구 성 : 위원장(행정국장) / 위원(시 부서장 5~10명) 4 추천 제외대상(결격사유) ? 공무원 추천 제외대상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공무원 신분으로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 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혹은 악성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조직개편 부서 예외) -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5 향후 추진계획 ? 표창대상 후보자(공무원) 추천 마감 : ’21. 9월 중 ? 안전총괄실 및 市 제2공적심의회 심사 : ’21. 10월 중 ? 표창 수여 : ’21. 11월 중 붙임 : 1. 유공 공무원 표창 추천서식 각 1부. 2.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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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유공공무원 표창추천 서식.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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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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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안전감찰 유공 공무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6481 생산일자 2021-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진 (02-2133-8046) 관리번호 D00000424193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