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태원 관광특구 지정 해지요청 안녕하십니까? 항상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00님께서 응답소(접수번호 20210417906327)를 통해 이태원 지역의 관광특구가 부당하게 지정 유지되고 있어 이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신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자 지정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특구의 지정요건(관광진흥법 제70조)은 1. 외국인 관광객 수가 50만명(서울시) 이상일 것 2.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및 숙박시설 등이 갖추어져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일 것 3. 관광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할 것 등입니다. 시에서는 위의 관광특구의 지정요건에 대한 충족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태원 관광특구는 현재까지 지정요건에 충족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이태원 관광특구를 비롯한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충족여부 등을 충실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관할 자치구에 관광특구의 지정 취소·면적조정·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관광특구의 전면 재검토 및 변경 지정 신청 등은 관할 자치구(용산구청) 소관임을 알려드립니다. 관광특구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 환경 개선을 통한 관광여건 개선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관광정책과(조혜련 주무관, ☏02-2133-281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혜련 지역관광팀장 代조혜련 관광정책과장 04/23 조미숙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40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서소문동) / 전화 2133-2817 /전송 2133-1067 / chohr@seoul.go.kr / 부분공개(6)
22802325
20210430060508
본청
관광정책과-4076
D00000424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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